[이슈워치] 피해 소상공인 최대 300만원…3차 지원책 발표

2020-12-29 0

[이슈워치] 피해 소상공인 최대 300만원…3차 지원책 발표


[앵커]

이달 들어 일일 확진자 수가 급증해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됐죠.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가 큰데요. 정부가 이들에 대한 4조원 규모의 직접 지원을 포함한 3차 확산 피해대책을 내놨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경제부 조성미 기자와 먼저 대책의 자세한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과 고용취약층 긴급 피해지원에 5조 6천억원이 투입된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우선 집합금지 조치로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업종에 300만원이, 영업 시간이나 방식 등이 제한된 곳들에 200만원이 현금 지급됩니다. 먼저 홍남기 부총리의 브리핑 영상 보시겠습니다.

부총리 이야기를 그림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300만원을 받는 영업 금지 업종은 학원,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스키장·썰매장 등 총 11개 업종입니다. 200만원을 받는 업종은 테이크아웃만 되고 있는 카페, 영업 시간이 제한된 식당과 PC방 등 11개 업종입니다. 여기에 속하진 않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보다 올해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175만 2천명에는 100만원을 줍니다. 이렇게 총 28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급은 다음달 11일부터 시작되는데, 2차 지원금 때의 새희망자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증빙서류 없이 국세청 자료 등을 활용해 문자 공지가 가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지급받게 됩니다. 소상공인 외에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 등 고용취약층에게도 지원금 5천억원이 편성됐는데요.

지금까지 지원을 받은 적이 있다면 추가로 50만원이, 새로 신청하면 100만이 지급됩니다. 골프장 캐디,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강사, 화물차 운전기사, 문화예술인 등이 포함됩니다. 개인택시 기사는 소상공인으로 분류돼 100만원을 받고, 법인택시 기사는 회사 소속이지만 50만원씩 지원합니다.

[앵커]

소상공인 지원 금액이 2차 지원금 때보다 늘어난 것 같습니다. 또 이번엔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주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들에 대한 세제 혜택도 늘어났다는데, 2차 지원 때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소개해주시죠.

[기자]

네, 우선 2차 지원 때 영업 금지, 제한 업종에 각각 200만원, 150만원을 줬었는데 이번엔 금액이 늘었습니다.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반복되면서 피해가 누적됐고, 특히 임대료 부담 문제가 많이 제기됐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금액을 늘려 임대료 부담을 일정 부분 지원했다는 것이 정부 설명입니다.

또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주는 임대인들에 대한 세제 혜택도 늘려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깎아준 금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해줬는데 70%로 늘린 겁니다. 단 임대인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영업 제한 조치로 임대료를 감당하기 힘든 소상공인에 대한 저리 융자도 실시됩니다.

임대료 외에 각종 요금의 납부도 조금 미뤄주는데요. 소상공인의 내년 1∼3월분 전기·가스요금 납부기한이 3개월 유예되고,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은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납부를 3개월 유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감소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사업장 가입자도 3개월간 보험료 납부 예외를 주기로 했습니다.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9만명에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하는 것도 2차 지원금 때와 달라진 내용입니다. 또 2차 지원 때 15만원~20만원 가량 지급됐던 아동수당이 이번엔 빠졌습니다. 코로나 3차 확산 기간 상당 부분이 방학인 점이 고려됐습니다.

[앵커]

피해계층 지원 외에도 이번 대책에 포함된 내용이 있을까요. 방역이나 의료체계 지원도 강화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최근 영국발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국내에서도 발견돼 비상이 걸렸는데요. 유입 차단을 위해 해외 입국자용 임시생활시설을 가동하고 임시 선별검사소 152곳을 별도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집단 감염지역에는 민간 의료진 1천명을 긴급 파견하고 병상을 제공한 의료기관에는 손실을 보상해줍니다. 신규지정된 감염병 전담병원이나 거점 전담병원에 음압병실이나 중증환자 치료시설을 마련하는 비용도 지원합니다. 이렇게 코로나 방역 강화에 총 8천억원이 투입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번 대책들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되나요. 일각에서는 피해층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는데요.

[기자]

우선, 이번 대책의 규모는 9조3천억원입니다. 직접 현금 지원과 저리 융자 공급, 고용안정지원금 등에 들어가는 재원으로, 애초 거론되던 '3조원+α'를 약 3배 수준으로 늘린 건데요. 정부에서도 특단의 대책이라고 강조했는데 들어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자금은 내년 예산에 이미 반영된 3조4천억원, 올해 이월된 집행잔액 6천억원, 기금 변경 5천억원, 내년 목적 예비비 4조8천억원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입니다. 9조3천억원 가운데 직접 지원이 4조6천억원,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나 임대료 대출 지원 등에 1조원이 편성됐는데요.

자영업자 등 피해층에선 영업 제한 조치가 되풀이되고, 코로나 사태로 경기도 나빠서 충분하지 못하다는 목소리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임대료를 포함해 최대 500만원을 지원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역시 재원이겠는데요. 백신이 개발되기는 했지만 코로나19가 내년 안으로 통제된다는 확신은 아직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제4차, 5차 지원도 없으리라고는 장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올해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7.3%로 올라가 재정 운신의 폭이 크지 않다는 것이 당국이 고민하는 지점입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경제부 조성미 기자와 코로나 피해 3차 지원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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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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